"매생이 1봉지요"…가짜 5만원으로 노인들 돈 뜯은 20대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매생이 1봉지요"…가짜 5만원으로 노인들 돈 뜯은 20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01 10:07 조회 30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서울신문]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노인들의 돈을 뜯은 2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통화위조 및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A씨와 교제 중인 B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결혼을 약속한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거액의 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A씨의 제안으로 5만원권 지폐 90여장을 컬러 복사기로 복사해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월 14일 광명 한 마트에서 3000원짜리 매생이 1봉지를 사면서 5만원권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4만 7000원을 받았다.

이처럼 이들은 위조 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상인들에 해당 위조지폐를 사용하기로 마음 먹고 서울 영등포, 부산 해운대, 경남 통영, 전남 여수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22명에게 위조한 지폐를 주고 물건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들이 구매한 품목은 생선과 나물, 야채 등 식자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위조통화를 감별하기 어려운 고령의 영세한 상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대부분 원심의 변론 과정에서 현출됐거나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유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80대 노모 살해하고 PC방서 춤춘 아들…반성 없었다
☞ 블랙핑크 멤버들 응원 간 리사 ‘19금 누드쇼’ 사진
☞ “이혼한 사실 20년간 숨겼습니다”…고백한 유명 배우
☞ 추석날 생밤 까먹다 목에 걸린 50대…어떻게 살았을까
☞ “북한이라고 부르지 마”…농구 남북대결 후 北측 ‘발끈’
☞ ‘구독자 226만’ 침착맨, 방송활동 중단 “복귀시점 몰라”
☞ “집주인이 초등학생입니다”…‘부동산 양극화’ 심각
☞ 이천서 승용차 패스트푸드점 돌진 5명 부상
☞ ‘조폭 비판’ 유튜버 폭행한 일당, 나흘 만에 붙잡혀
☞ “1300만원에 반려견과 편안한 비행”… 英단체 비판 왜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