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모텔로 데려가 몹쓸짓하다 죽였는데 징역 4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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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피해자 공식 사인…자궁동맥 파열,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사’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말 너무 끔찍하다는 제목과 함께 과거 엽기 성범죄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기시키는 A씨의 글이 게재됐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 사건은 2013년 직장 동료인 30대 남녀가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갔다가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 여성의 몸속에 손을 삽입해 피해자를 숨지게 해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사건 당시 나체로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피해 여성을 모텔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공식 사인은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대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사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 속에 손을 삽입해 강한 힘으로 잡아당겨 직장 조직 일부를 떼어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죄에 대해서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상급심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1년 감형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청원자는 "상식을 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만한 심각한 사건이지만 공론화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 끔찍한 사건을 재조명해 진상을 파헤쳐 달라"고 청원 게시글에서 촉구하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이재명이 “오해해 미안”··· 윤미향, 2심서 징역형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女공무원, 휴일근무 중 맥주 ‘인증샷’…감사 받는다 ▶ "문돼를 아시나요" 미디어 속 양아치 패션에 브랜드 울상?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손 묶인 채 모텔서 끌려 나온 日여성…한국 여행 왔다 30대男에 봉변 ▶ 초밥 1인분 시켜놓고 “아이가 셋. 회 좋아해요”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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