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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로 농로 개설한 여수시의원…알고보니 사돈이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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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3-05-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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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수시의원과 아들이 공동 소유한 땅 왼편으로 도비 지원을 받은 농로가 개설되어 있다. 최창민 기자A여수시의원과 아들이 공동 소유한 땅 왼편으로 도비 지원을 받은 농로가 개설되어 있다.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를 지역구로 둔 전남도의회 한 의원이 모 여수시의원의 땅에 도비를 지원해 농로 개설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두 의원은 사돈지간이어서 이해충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22일 여수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여수시의회 A의원은 지난해 3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의 한 마을 야산 토지 3216m²를 자신과 아들의 공동 지분6대4으로 2억 4천여만 원에 사들였다.

이후 A의원은 지난달 매입 토지 중 일부에 폭 4m, 길이 약 70m의 석축을 포함한 농로 포장 공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해당 농로 포장 공사에 전남도민의 혈세가 쓰였다는 점이다.

여수가 지역구인 전남도의회 B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주민 숙원해결을 위해 받은 특별교부금 2천만 원이 사용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A시의원과 B도의원은 자녀들이 혼사를 맺은 사돈 관계에 있어 이해충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B도의원은 "몇 년 전부터 마을에서 농로 개설 지원을 요청해왔고 작년 초에 배정을 해줬다"면서 "예산 배정만 하지 어디에 어떻게 도로를 내라고 관여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A시의원은 "땅을 매입하기 전부터 농로 개설에 대한 주민 요청이 있었지만 다른 땅 주인들이 아무도 동의를 해주지 않는 상태였다"면서 "마을 이장이 동의를 물어와 주민 숙원사업이고 해서 동의해준 것으로 100평 가량을 기부한 것이지 한푼도 보상을 받거나 이득을 본 게 없다"고 말했다.

A시의원과 B도의원은 해당 농로 개설 예산의 성격이 전남도 특별교부금이라는 사실을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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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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