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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서 9000만원 횡령했다고 기소했는데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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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05 06:16 조회 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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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매장서 9000만원 횡령했다고 기소했는데 무죄…이유는

서울중앙지법 2023.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의류매장에서 1100여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무죄를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중구의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며 2015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176회에 걸쳐 1100만원 가량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판매대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현금·통장·외상항목으로 임의 기재하며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거래업체가 외상으로 물품을 지급하겠다고 해 외상으로 입력했다가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 항목으로 바꿨는데 다시 외상거래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판매 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횡령했는데도 점주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포스 시스템 출력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대금 수납·정산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며 "매일 오전 정산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피고인이 하루 사이에 매장 평균 결제액에 육박하는 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일 매장에 출근해 장부를 검토하고 현금을 확인한 피해자점주가 수년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도 수긍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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