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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과속운전에 엄마 잃은 애들 어쩌나"…가해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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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3-10-0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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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만취 과속운전에 엄마 잃은 애들 어쩌나quot;…가해자 징역 2년 확정
세종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의 아들 [채널A 금쪽같은 내새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만취 과속 운전으로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하고, 어린이 3명 등 6명을 크게 다치게 한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39 씨에게 지난달 21일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7일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가로로 정차해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어린이 3명을 포함한 나머지 탑승자 6명도 크게 다쳤다.

재판에서 김 씨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어 과실이 없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했지만, "피해자 차량의 비정상적인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며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 씨가 차량 속도를 줄이고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켠 점 등을 토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다.

2심 법원도 1심과 대체로 같은 판단을 했지만,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2년으로 형을 늘렸다.

사망한 40대 여성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는데, 모친을 여읜 자녀들이 집밖에 나가기를 꺼려하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모습이 채널A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에 소개되며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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