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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또 협박 혐의…이번 피해자는 전 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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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3-10-0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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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또다른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피해자는 전 여자친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를 수사 중이다. 이씨는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는 구치소에 있을 때 A씨가 면회 오지 않은 것 등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가 A씨를 협박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씨는 이와 관련해 30일간 독방에 갇히는 ‘금치’ 조치를 받았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신문·TV 열람·자비 구매물품 사용 제한 등이 부과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된다.

앞서 지난 4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제보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이씨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다는 제보자는 당시 방송에서 “이씨는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주겠다’고 했다”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집 주소를 알고 있더라”라고 주장했다.

겸찰이 두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형량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에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면서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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