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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폭행 50대 유튜버 2심도 징역형…법정서 또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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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10-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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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조사 받고 나오던 김경수 목덜미 낚아챈 50대 유튜버 "김경수는 사면됐는데 이게 뭐냐" 항의하다 법정서 끌려나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김경수 경남지사의 상처 사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김경수 전 경남지사·김경수 경남지사의 상처 사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18년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임재훈·김수경 부장판사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천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 진술 및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다 갑자기 뛰어올라 목덜미 상의를 낚아 채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천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씨는 2018년 8월 10일 오전 5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댓글 조작 공모 의혹으로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전 지사의 목덜미를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의적인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견 표명을 한 것이라고 해도 달리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천씨가 벌인 일이라고 해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판시했던 1심과 같은 의견을 낸 것이다.

천씨는 이날 선고 뒤 "어이없고 황당하다"며 "김경수는 감옥 갔다 사면됐는데 이게 뭐냐",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엉터리 재판이다"며 거칠게 항의하다 법정 경위에 의해 끌려나갔다.

천씨는 지난 2021년 2월 1심 선고 때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판장의 말을 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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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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