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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 치우고 가세요. 왜요?"…효창공원 독립운동가 묘역 맞아? 반려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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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05-23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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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공원 반려견 배설물로 골머리...산책로나 나무 귀퉁이에 어김없이 눈에 띄기도

어두운 새벽 산책로 배설물 쉽게 밟아 흔적이 남기도

목줄 풀린 반려견이 산책로 또는 풀숲에 뛰어다녀도 주인은 구경만

반려견 동물등록 필수·외출 시 목줄 2m 이내…‘펫티켓’ 강화


효창공원 한 화장실에는 “물휴지·생리대·개똥은 변기에 넣지 마세요”라는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풀 숲에서 싸고 그냥 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똥 싸면 주인이 치워야지. 치우기 싫으면 키우지 말던가. 개똥 밟으면 누가 기분 좋냐고!”

지난 22일 오전 7시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만난 한 인근 주민이 배설물을 가르키며 눈살을 찌푸렸다. 효창공원은 전국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야외 운동기구, 벤치 등이 마련된 도시공원이다. 이날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효창공원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어김없이 이날도 목줄 풀린 반려견은 산책로를 뛰어다니며 주변 사람을 볼 때마다 짖기 바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귀엽게 바라보다가 혹시나 발로 칠까 봐 조심스럽게 옆으로 지나고 있었다. 반려견 주인은 확인만 할 뿐 특별히 제재하지 않았다.

효창공원 산책로에는 에는 치우지 않은 반려견 배설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효창공원을 걷다 보면 심심찮게 목격되는 부분이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활보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일도 비일비재했다. 효창공원에는 ‘공원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을 수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소용이 없는 듯했다. 반려인 1,000만 시대인 만큼 공원이나 주택가 등 어느 곳을 다녀도 반려동물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흔한 풍경이 됐지만, ‘페티컷’ 갈 길이 멀어 보였다.

반려견 배설물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장 적발이 쉽지 않아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배설물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며 그대로 둔 채 떠나는 일부 얌체 반려인 탓에 멀쩡한 애견인들도 덩달아 비난받고 있다.

효창공원 한 쓰레기통에는 일부 주민들이 버린 음식물쓰레기와 각종 생활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효창공원 후문 벤치에 앉아 있던 한 주민은 “반려견 주인도 알아요. 근데 표정만 봐도 개똥 치우기 귀찮다는 딱 드러나요”라며 “눈 마주 칠까봐 일부로 시선도 피한다니깐”라고 했다.

푹 꺼진 풀과 함께 배설물이 밟힌 흔적이 눈에 띄기도 했다.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밟고 지나다닌 흔적도 있었다. 가까운 곳에서도 크기가 다른 배설물도 눈에 띄었다. 어린아이들 주먹보다는 조금 작고, 검은색 배설물은 오래돼 바싹 마른 것도 있었다. 1~2일 정도 돼 보이는 것도 곳곳에서 보이기도 했다.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 효창공원은 조선 22대 왕 정조의 장자 문효세자 무덤이 있던 곳으로 일제강점기 공원으로 바뀌었다. 광복 이듬해 백범 김구 선생이 효창공원에 독립운동가 묘역을 조성했고 백범 김구 선생뿐 아니라 이동녕 선생, 조성환 선생, 차이석 선생 등 임시정부 요인인 4인이 이곳에 유해가 안치 돼 있다. 또 윤봉길·이봉창·백정기 등 ‘3의사義士’의 묘소뿐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가묘’假墓도 있는 곳이다.

효창공원에 안장된 독립운동가의 생전 업적과 정신을 기려 국립공원으로 격상시켜 국가가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묘지화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인근 주민들은 불편이 감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자체 역시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국립묘지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삼의사三義士의 묘역.

한편 지난 19일 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 증가 시기를 맞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펫티켓’ 및 반려인 준수 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반려인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사항은 ‘동물등록’이다.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반려견을 동물등록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는 실내에서 주로 기르기 때문에 법적 등록대상물은 아니다.

동물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에서 지원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사업을 통해 1만원에 가능하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 해야 한다.

또 다른 준수 사항은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4월27일부터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소유자 등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반려동물 안전관리 의무가 신설됐다. 외출 시 이동장, 이동 가방, 케이지 등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동 장치에 잠금장치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와 관련해 반려인은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등을 짧게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효창공원 산책로에는 에는 치우지 않은 반려견 배설물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법에서 정하는 맹견과 함께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3개월령 미만 생략 가능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가슴줄 착용은 안 된다. 맹견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해 ‘소유자 정기 교육’을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한다.

또 맹견은 법적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출입금지 장소는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어린이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이 추가돼 총 8개로 늘었다.

아울러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내년 4월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고자 하는 이들은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미 맹견을 기르고 있던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동물등록 등 펫티켓과 맹견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달부터 반려견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2023년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시와 자치구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동물등록제, 반려견주 준수사항, 동물학대, 동물관련업소 정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하여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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