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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돼 1400원…"연휴 끝 출근길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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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0 05:33 조회 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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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돼 1400원…

6일 오후 서울 지하철1호선 종각역에서 열차 이용객이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지난 7일 8년 여만에 서울의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인상됐다. 10일은 한글날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민들이 출퇴근을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만큼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 7일 첫 차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됐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동시 조정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요금 인상이 적용됐다.

정기권도 조정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조정됐다. 단 7일 이전에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의 사용유효범위 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교통카드를 충전했으나 7일 이후 요금된 인상에 비해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경우 미리 충전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1회권 교통카드도 기본요금과 동일하게 150원 인상된 1500원으로 조정됐다.

청소년·어린이도 이번 조정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 비율인 청소년 43%, 어린이 64%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조정됐다. 청소년은 요금은 80원 인상된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원 인상된 500원이 된다. 이는 2007년 이후 16년 만의 조정이다.

아울러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도 정식 도입됐다. 지하철 이용자가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 용무가 있을 때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환승을 1회 적용해 주는 제도다.

시는 개찰구에서 멀리 떨어진 화장실이 많다는 점, 교통약자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 안전사고의 위험성, 기타 적용 시간 확대를 요청하는 시민 의견 등을 제도 개선에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승차 적용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났다.

적용 구간도 기존 1~9호선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과 신림선으로 확대됐다.

지하철 운행 지연 등으로 인한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운임 반환 기간은 기존 7일에서 14일로 늘어났다.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역사에서 반환할 수 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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