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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딸 성추행했다"…아내의 수상한 신고,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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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1 05:56 조회 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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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남편이 딸 성추행했다quot;…아내의 수상한 신고, 알고 보니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한 40대 남성이 사이가 좋지 않은 아내의 신고로 초등학생 딸의 성추행범으로 몰린 억울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동갑내기 아내와 10년 전 결혼해 슬하에 10세 딸 한명을 두고 있다. 부부는 3년 전인 2020년 여름쯤부터 크고 작은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아내가 A씨를 여러 차례 폭행 혐의로 고소한 적도 있다.

이후 아내가 가출하면서 A씨는 두 달 가까이 딸을 만날 수 없게 됐다.

결국 A씨는 설 명절을 맞아 아이의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 집으로 가서 9일간 함께 지냈다.

이후 아이가 학원에 가고 싶다고 해 데려다준 A씨가 그곳에서 아내와 장인, 장모를 마주치면서 다시 싸움으로 번졌다. 아내가 또 다시 허위로 A씨를 신고하려 하자, A씨가 먼저 경찰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 앞에서도 계속 싸우던 부부는 "합의 안되시면 아이는 임시 보호소로 가야 한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러자 아내는 "사이가 아무리 안 좋아도 2주에 한번씩 아이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2021년 3월에는 아내가 "남편이 설 명절에 딸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추행했다. 오줌 싸기 게임을 하면서 남편이 딸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 고소하기도 했다.

딸은 당시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사실을 얘기하면서 "일기장을 보고 오늘 말해야 할 거를 외워 왔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딸의 일기장에는 입에 담기도 힘든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었고, 피해는 2월에 발생했으나 일기는 3월에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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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갈무리

뿐만 아니라 딸이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자 위화감을 느낀 경찰은 "어디서 그런 단어를 알게 됐냐"고 묻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아이의 진술이 신빙성 없고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종합해 보면 추행 자체가 있기 어려운 상황이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판독 불가 결과가 나오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아이에게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해서 이상한 걸 주입했다"며 아내를 아동학대죄로 고소했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해 이 역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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