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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맞아?" 돌변한 수의사 남친…"사실 나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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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1 09:42 조회 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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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수의사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뒤 친자 의심을 받은 것도 모자라,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올봄, 사회인 테니스 모임에서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를 만났다. 동물병원 수의사인 B씨는 A씨와 잘 맞았고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연인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산부인과 건강검진에서 임신 3개월이라는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곧장 B씨에게 소식을 알렸지만 B씨의 태도는 차가웠다. B씨는 "피임했는데 왜 임신이 된 거냐" "내 아이가 맞냐" 등 A씨의 말을 의심한 데 이어, 자신은 유부남이며 아내가 곧 출산 예정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다.

A씨는 "사실 저는 20대 철모르던 시절 아기를 지운 적이 있어, 지금 임신한 아이는 꼭 낳고 싶다"며 추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사연을 들은 정두리 변호사는 "상대방은 기혼 가정이 있고 본인의 아이임을 부정하는 경우라면, 사연자가 출산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태어난 아이는 상대방 남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아이는 상대방 남자의 혼외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중 상대방이 계속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인지 청구 소송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것을 명하게 되고 이때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양육비 청구에 대해선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 부자 관계가 발생하며, 인지는 그자의 출생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며 "비양육자인 상대 남자에게도 아이의 출생 시부터 양육비 부담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것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선 "상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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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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