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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술받다 숨진 70대…CCTV 요구하자 "요청 없어 녹화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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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3-10-1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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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의료사고를 확인하는 덴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70대 여성이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다 숨져 유족이 병원에 CCTV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아 촬영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는데, 먼저 저희가 취재한 사례부터 보시고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침대에 누워 수술실로 향하는 여성은 70살 권금자 씨입니다.

남편은 뒤를 따릅니다.

척추 협착증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현재영/고 권금자 씨 남편 : 의사가 늘상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집사람은 이거수술 받으면 안 아픈 거지?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약 5시간 뒤 수술실을 나오는 권씨, 의식은 없고, 팔이 침대 밑으로 늘어졌습니다.

호흡을 제대로 못합니다.

[현재영/고 권금자 씨 남편 : 허겁지겁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 원장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어머니가 숨을 안 쉬어요.]

2시간 넘게 심폐소생술해도 맥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집도의는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집도의 : 30여 년 동안 일하면서 처음 그런 일을 갑자기 당했기 때문에…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죽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유족은 병원에 수술실 내부 CCTV 영상을 요구했습니다.

녹화하지 않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병원 관계자 :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은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녹화는 하지 않아요.]

왜 안내 안해 줬냐는 질문에 병원 관계자는 곳곳에 안내문이 붙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입·퇴원 수속 창구 한 켠에 붙은 안내문은 성인 손바닥 크기였습니다.

정작 미리 촬영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현석용/고 권금자 씨 아들 : 맨 좌측 벽 하단에 이만하게 붙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박스로 가려놨습니다. 이걸 누가 봅니까?]

유족은 의료진을 고소했지만, 사고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 관련 기사
CCTV 확인하려면 수술진 전원 동의 얻어야…"실효성 의문"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7638

이승환 기자 lee.seunghwan5@jtbc.co.kr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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