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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악성 민원 사망 교사, 1.6% 벽 뚫고 순직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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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2 04:31 조회 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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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공무상 재해 입증 자료 노무사에 전달
관련법상 순직 처리 가능성 높지 않아
유사한 사례, 공무 관련성 커 기대감도
대전 악성 민원 사망 교사, 1.6% 벽 뚫고 순직 인정될까

수년간 이어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달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1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 유성초 A교사의 유족과 노조는 고인에 대한 공무상 재해 인정 입증자료를 최근 노무사에게 전달했다. 이 자료엔 가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비롯해 대전교육청의 A교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조치 방침 등이 포함돼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무사가 자료를 정리해 순직 관련 서류를 교육청에 내면 교육청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교사는 2019년부터 약 4년간 복수의 학부모들이 제기한 수차례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소식을 접한 뒤엔 “예전 고통이 떠올라 너무 힘들다”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A교사 사망 후 논란이 커지자 대전교육청은 진상 조사를 벌여 A교사가 업무 중 교육 활동을 침해받은 것으로 판단해 가해 학부모들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교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당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곧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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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 처벌이나 징계와는 별개로 A교사의 순직이 인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했다는 걸 입증하기 쉽지 않아서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직종별 자살 순직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유가족이 신청한 20건 가운데 3건15%만 받아들여졌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 사망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61명 중 단 1명1.6%만 순직 인정을 받았다.

반면, A교사의 경우 순직 인정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심신이 미약해진 사실이 교육 당국 조사로 공식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과 경기 용인, 전북 군산 등에서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어느 때보다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공무원 순직 심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최근 서이초를 방문하는 등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 역시 교육청 차원에서 A교사의 순직 입증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학부모 수사가 시작되고,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 등이 이뤄지면 순직 인정 여부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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