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급증…범칙금 납부 8%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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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만 7만 3천여 건에 달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경우는 8%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를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홍대 거리입니다. 인도 한쪽에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마치 전용 주차장 같지만,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주민들은 물론, 인도를 오가는 시민들은 통행 불편을 호소합니다. [허유진 / 서울 방이동 :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인데 어떨 때는 길을 막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오토바이가 마구잡이로 주차돼 있어서 한동안 저희 집 앞인데 주차를 못 한다든지 이런 적도 있어서….] 인근 상인들에겐 가게 앞을 차지하는 무법천지 오토바이가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상규 / 서울 홍대 상인 : 오토바이 때문에 지나다니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저것 때문에 서로 시비 붙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2천4백 건에서 지난해 7만3천여 건으로 3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 건수 가운데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경우는 5천9백 건, 고작 8%에 불과합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단속해 부과하는데, 자동차와 달리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어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또, 운전자가 경찰에 직접 출석해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인 겁니다. [경찰 관계자 : 현장에 운전자가 없다면 경찰에서 딱히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경찰서에 안 오면 계도·경고 처분을 해서 종결합니다.] 때문에 차주에게 곧바로 매길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부터 마련해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반발 탓에 번번이 무산돼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주차공간이 따로 없는데 여기 대지 마라, 저기 대지 마라 그러니까, 잠깐 대는 건데…. 보면 다 불법 주차인데….] 이륜차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수연 그래픽: 이원희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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