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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급증…범칙금 납부 8%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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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3-10-12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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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만 7만 3천여 건에 달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경우는 8%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를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홍대 거리입니다.

인도 한쪽에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마치 전용 주차장 같지만,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주민들은 물론, 인도를 오가는 시민들은 통행 불편을 호소합니다.

[허유진 / 서울 방이동 :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인데 어떨 때는 길을 막는 것도 있고, 이렇게 오토바이가 마구잡이로 주차돼 있어서 한동안 저희 집 앞인데 주차를 못 한다든지 이런 적도 있어서….]

인근 상인들에겐 가게 앞을 차지하는 무법천지 오토바이가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상규 / 서울 홍대 상인 : 오토바이 때문에 지나다니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저것 때문에 서로 시비 붙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2천4백 건에서 지난해 7만3천여 건으로 3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 건수 가운데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경우는 5천9백 건, 고작 8%에 불과합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단속해 부과하는데, 자동차와 달리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어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또, 운전자가 경찰에 직접 출석해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인 겁니다.

[경찰 관계자 : 현장에 운전자가 없다면 경찰에서 딱히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경찰서에 안 오면 계도·경고 처분을 해서 종결합니다.]

때문에 차주에게 곧바로 매길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부터 마련해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반발 탓에 번번이 무산돼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 주차공간이 따로 없는데 여기 대지 마라, 저기 대지 마라 그러니까, 잠깐 대는 건데…. 보면 다 불법 주차인데….]

이륜차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수연

그래픽: 이원희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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