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힘들어"…영하 15도 야산에 개 20마리 버린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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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2 07:22 조회 21 댓글 0본문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전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이를 정도로 추운 날이었으며, 유기된 개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1년쯤 기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들을 분양받아 의정부시 소재 농장에서 양육하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야산에 마구잡이로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해를 본 동물의 수나 가해 행위 정도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으로 강아지 1마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범행 이후 자백하고 동물 관련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노력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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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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