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공무원 "아내 상간남에 7번 연락, 스토킹범 몰려…잘리게 생겼다" > 사회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사회기사 | natenews rank

30대 공무원 "아내 상간남에 7번 연락, 스토킹범 몰려…잘리게 생겼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2 11:48 조회 29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30대 공무원 quot;아내 상간남에 7번 연락, 스토킹범 몰려…잘리게 생겼다quot;

사연 제보자 김모씨가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아내의 불륜 상대에게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범으로 몰려 직장까지 잃게 생겼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샀다.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역에 있는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30대 후반 공무원 김모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사연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와 직장 동료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해 4년간 교제 후 지난 2018년에 공무원 부부가 됐다. 이후 군청에서 아내와 함께 근무하던 김씨는 시청으로 전입했고, 아내는 군청에 남았다.

아내가 수상한 행동을 보인 건 지난해 가을부터였다. 아내는 평소 안 쓰던 향수를 뿌렸고 속옷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으며 부쩍 누군가와 자주 통화했다.

당직 근무를 핑계로 외박까지 하는 아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김씨는 외출하는 아내의 뒤를 밟았다. 그렇게 김씨는 아내가 외간 남성의 차에 올라타 밀회를 즐기는 모습을 포착하고야 말았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김씨가 확실한 증거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아내는 갑자기 김씨에게 집안일을 소홀히 했다, 배려심도 없고 매력도 없다 등의 이유를 들어가며 트집을 잡았다.

알고 보니 아내는 당시 휴대전화로 그 대화를 몰래 녹음 중이었고, 김씨가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 중에 실랑이가 벌어져 아내의 팔에 멍이 들었다. 이후 몇 달이 흘러 아내는 폭행을 이유로 진단서를 끊어 김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장인, 장모에게도 그동안 모아놨던 증거를 제시하며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렸지만 그들은 딸의 편을 들었다.

아내와 함께 지내온 10년 세월을 포기할 수 없었던 김씨는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을 것 같자 상간남을 설득해 보려 했다.

하지만 상간남은 연락을 받아주지 않았고 김씨는 "네가 한 짓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그를 비난하는 문자 2통을 남겼다. 욕설은 없었다.

그런데 몇 달 후 김씨에게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5번의 전화 시도와 2통의 문자를 이유로 상간남이 김씨를 스토커로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김씨는 해명의 기회도 없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김씨는 동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가정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괴로움은 배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스토킹 범죄로 약식기소된 김씨가 당연퇴직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김씨는 불륜으로 고통받은 것에 더해 일자리까지 잃게 될 위기에 처했지만 아내와 상간남은 그렇지 않았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아내의 상간남은 기간제 공무원이었는데,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알아서 퇴사를 해버렸다. 몇 달 뒤 상간남은 청원경찰에 합격했고 다시 아내와 같은 군청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아내가 받은 징계도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 처분에 그쳤다.

김씨는 "큰 도시였으면 파면감인데 비교적 작은 도시라 더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군청 앞에서 전단지라도 돌려 아내의 외도를 폭로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사연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이걸 스토킹 처벌법으로 약식 기소한 검사분이 원망스럽다"며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면 사연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사연에서 말했던 주장을 강력하게 하라"고 조언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아내의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는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사실 적시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므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에 관련된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하다. 아내를 상대로도, 상간남을 상대로도 제기할 수 있으니 몇천만원은 나온다"고 덧붙였다.

syk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