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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는 죽음의 단어"…4·3 망언 태영호 손배소서 눈물 훔친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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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3-10-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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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난 4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4·3 망언으로 논란을 산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제주4·3 유족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공적 제재가 필요함을 보여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유성욱 판사은 12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사건 원고는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과 제주4·3 생존 희생자인 오영종씨, 양성홍 제주4·3희생자유족회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제주4·3희생자유족회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100원이다.

현재 원고들은 태 의원이 지난 2월10일부터 15일까지 공개발언과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주4·3은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모두진술에 나선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부회장은 "제주4·3 유족들에게 빨갱이라는 용어는 곧 죽음의 단어"라며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아직도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눈물을 훔쳤다.

양 부회장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보수인사 또는 단체들이 공산폭동론 또는 북한 연계설, 김일성 지시설 등을 제기하며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왜곡과 선동으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공적인 제재가 필요함을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태 의원의 변호인은 "태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명예훼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피해자가 원고들이라고 특정할 수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원고 측 증거 제출 등을 위해 12월 중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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