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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못가겠네…승용차서 12살 소녀 간음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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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2 15:02 조회 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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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못가겠네…승용차서 12살 소녀 간음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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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20대 남성이 12살 여성청소년을 간음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올해 6월 1일 밤 강원 원주시 모처에 세운 승용차 안에서 12살 B양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발생 전 B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 만나기로 약속했고, 이후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만난 B양을 차에 태우고 이동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간음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 공소장에는 A씨가 차 안에서 B양으로부터 ‘14살의 중학생’이라는 말을 들은 뒤, B양에게 ‘모텔이랑 어차피 못 가겠네, 차에서 하자’고 말한 뒤 범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2021년 말쯤 다른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착취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향후 건전한 성적가치관 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1심 선고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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