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이름 올린 김남국…당시 코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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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에 돈 투자…한때 수십억 달해
김남국 "2030 공약 일환으로 법안 공동발의" [앵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한때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상 화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해 보니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2021년 7월에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소득세 부과를 1년 유예하자고 돼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들을 보니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이어 김남국 의원이 이름이 두번째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 의원은 가상자산인 코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이 보유하던 위믹스 코인은 한 때 60억원 어치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동발의 한 법안으로 김 의원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이 참여한 법안은 다른 법안과 묶여 통과됐고,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2025년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박병석/당시 국회의장 2021년 12월 : 찬성 146인, 반대 28인, 기권 24인으로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의원은 JTBC에 "2030세대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규정과 방법 등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게 아니라 준비기간을 마련하자는 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지환 기자 yeon.jihwan1@jtbc.co.kr [영상취재: 정철원 / 영상편집: 최다희] [핫클릭] ▶ 지하철서 소란 피웠다고…헤드록 30대 남성 결국 ▶ 해군, 日오염수 대비 비상식수 준비…하루 1천만원꼴 ▶ 라덕연 최측근의 집 압수수색…어떤 역할 했나 보니 ▶ 왜 잠수복 입고 골프장에…이것 훔쳐 3천만원 챙긴 일당 ▶ 음주뺑소니 차량 수색하던 경찰 눈에 낯익은 물건이?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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