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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과 매일 통화, 즐거웠다는 남편…스킨십 없어도 상간소송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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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19 14:52 조회 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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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여직원과 매일 통화, 즐거웠다는 남편…스킨십 없어도 상간소송 되나요quot;

ⓒ News1 DB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회사에서 동료 여직원과 가깝게 지내는 남편에게 화가 난 여성이 불륜의 기준에 대해 물었다.

1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공무원 남편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4년 만에 합격했다. A씨도 자신이 남편을 뒷바라지해온 노력을 보상받은 것 같아 기뻤다.

그런데 남편은 업무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나이가 많아 동료들에게 소외당하는 것 같았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지는 남편을 보면서 A씨도 걱정을 많이 했다. 다행히 몇 달 전부터, 남편의 얼굴은 밝아졌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남편은 휴대전화를 자주 들여다봤고, A씨가 전화했을 때 통화 중일 때가 잦았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봤다. 매일 낯선 번호와 전화를 걸고 받은 내역이 있었다.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싸한 기분이 들었다. A씨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차 안에 녹음기를 넣어두고 확인했으나 두 사람이 따로 데이트를 한 정황은 없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어찌 된 일인지 물었고, 남편은 적응하기 어려운 공무원 사회에서 유일한 즐거움이 여직원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심지어 남편은 아내인 A씨보다도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여직원과의 대화가 편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A씨는 확실하게 상황 파악을 하고 싶어서 직접 그 여직원을 만났다. 여직원은 남편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자주 대화를 한 건 사실이지만, 밖에서 데이트하거나 스킨십은 안 했다며 불륜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매일 전화 통화를 한 게 바람피운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인지. 저보다 동료 여직원과 말이 잘 통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제가 참아야 하냐"며 자신이 상간 소송을 할 수 있을지 물었다.

이채연 변호사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이 여직원과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남편은 매일 출퇴근길과 직장에서 여직원을 만나 대화를 주고받았고,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했기 때문이다.

판례는 성관계 등의 신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연인처럼 서로 호칭을 정해 상대방을 부르고,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누고, 밖에서 둘만의 데이트를 했다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불법감청에 의해 채록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교통사고 등의 일반적인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대화를 찾아보라고 이 변호사는 조언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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