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남현희 스토킹 혐의 조사 후 석방…이별통보에 소동
페이지 정보
본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중앙포토 26일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7세 전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경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전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전씨는 최근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갔다. 앞서 남현희와 전씨는 결혼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이후 전씨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기초 조사를 마친 경찰은 오전 6시 30분경 전씨를 석방했다. 전씨는 경찰에 ‘3일간 먹고 자지도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J-Hot] ▶ 130㎏ 거구의 돌연사…3주째 놔둔 ‘대단한 이웃들’ ▶ 인질 폰 신호 추적…18세 딸 구출 나선 테이큰 급 아빠 ▶ 손목에 강남 아파트 한채…손흥민도 찬 명품 끝판왕 ▶ 탁현민이 때린 김건희 이 장면...용산 "이게 국격" ▶ "만져라" 압구정 박스女…비키니女보다 처벌 센 이유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빈 im.soungbin@joongang.co.kr |
관련링크
- 이전글[속보] 경찰, 전청조 석방…"먹고 자지못해 극심한 고통" 주장 23.10.26
- 다음글"잠 깼잖아, X빡치네"…잘못 주차해놓고 전화오자 차주가 보인 반응 [어떻... 23.10.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