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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체포→석방 "못먹고 못자 고통 호소"…남현희는 이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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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0-26 08:34 조회 7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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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 SNS에 올라와 있는 남현희왼쪽와 전청조씨의 모습/사진=뉴스1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 예정이라고 했던 전청조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전씨가 한동안 먹고 자지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하자 체포 후 약 5시간 뒤 석방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전씨를 26일 오전 1시9분쯤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성남 중원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남씨 어머니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심야 시간 전씨를 조사하려 했지만 전씨가 고통을 호소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석방했다. 전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 "3일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고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씨의 스토킹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전씨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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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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