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양노인 확인 갔다가…그 집 딸 성추행한 건보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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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06 18:18 조회 76 댓글 0본문
요양 신청한 노인의 건강상태 확인하러 갔다가
딸 강제추행하고... 성적 동영상 전송 건보는 직위해제 뒤 가해자 기소되자 해임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뉴스1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7월26일 강제 추행 혐의로 건보공단 직원이었던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7일 요양보험 등급 평가를 위해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한 노인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집 안에서 A씨를 맞이한 노인의 보호자이자, 딸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강제추행 이틀 뒤인 지난해 6월9일 B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도 받고 있다. B씨는 수치심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말 A씨가 또 다시 연락을 해오자 맘을 바꿔 A씨를 고소했고, 수사가 바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경찰의 수사 개시에 따라 이 사건 경위를 통보 받은 뒤, 즉시 A씨를 직위해제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A씨를 기소했고, 이에 건보공단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5일 A씨를 해임했다. 피해자 대리를 맡은 최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건보공단 직원이 업무 중 이런 중범죄를 저질러서 피해자가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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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최훈민 기자 jipcha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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