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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요양노인 확인 갔다가…그 집 딸 성추행한 건보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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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06 18:18 조회 7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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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신청한 노인의 건강상태 확인하러 갔다가
딸 강제추행하고... 성적 동영상 전송
건보는 직위해제 뒤 가해자 기소되자 해임 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뉴스1

정부에 요양 지원을 요청한 80대 노인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려 자택에 방문했다가 해당 노인의 딸을 강제추행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이 직원을 해임 처분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7월26일 강제 추행 혐의로 건보공단 직원이었던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7일 요양보험 등급 평가를 위해 대구 달성군에 거주하는 한 노인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집 안에서 A씨를 맞이한 노인의 보호자이자, 딸인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강제추행 이틀 뒤인 지난해 6월9일 B씨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도 받고 있다.

B씨는 수치심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말 A씨가 또 다시 연락을 해오자 맘을 바꿔 A씨를 고소했고, 수사가 바로 시작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경찰의 수사 개시에 따라 이 사건 경위를 통보 받은 뒤, 즉시 A씨를 직위해제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A씨를 기소했고, 이에 건보공단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5일 A씨를 해임했다.

피해자 대리를 맡은 최무영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건보공단 직원이 업무 중 이런 중범죄를 저질러서 피해자가 매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 소송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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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민 기자 jipcha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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