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보디빌더 폭행 녹취록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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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보디빌더 측 ‘쌍방폭행’ 주장했지만
폭행 당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 공개돼 논란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이 전직 보디빌더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전직 보디빌더 측은 자신과 임신한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공개된 녹취록에는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가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녹음돼 논란이 되고 있다. 뉴시스는 24일 15초 분량의 짧은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 파일에는 피해 여성 A씨와 전직 보디빌더 B씨, 그리고 그의 아내 C씨가 실랑이를 벌이던 당시 상황이 담겨 있다. 피해 여성 A씨가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며 “경찰 불러”라고 외쳤다. 그러자 전직 보디빌더의 아내 C씨는 “야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답했다. 이후에는 C씨가 남편 B씨를 말리는 듯한 목소리가 녹음됐다. 앞서 전직 보디빌더 측은 자신과 임신한 아내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내 C씨가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언급한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는 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사건은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벌어졌다. 30대 여성 A씨가 차를 빼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전직 보디빌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가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B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야”라고 맞받아쳤다. 말다툼이 이어지자 B씨는 “야 이 XX아, 입을 어디서 놀려?”라면서 A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렸다. 주먹질과 발길질이 이어졌다. B씨는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쓰러진 A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사건 당시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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