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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지면 구해줄게" 다이빙 강요해 익사…군대 선임들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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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3-11-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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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군대 후임에게 계곡에서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던 군인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과실치사,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육군 모 사단 소속이던 A씨 등은 2021년 후임인 고故 조재윤 하사와 경기 가평군 한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라고 강요했다. 수영을 못해 "무섭다"며 거절하던 조 하사는 결국 수심 3m 넘는 계곡에 뛰어들었다.

조 하사가 허우적거리자 A씨 등은 뒤늦게 달려들었지만 구조에 실패했다. 조 하사는 119구급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다이빙을 강요한 가혹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 등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적 모임에 참석해 자발적으로 다이빙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들은 물통과 밧줄을 던지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 튜브 등 다른 구조 용품이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잡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구조에 실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직접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에 대해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은 "판결이 너무하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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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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