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가방 잘라서 만든 리폼지갑 철퇴…법원 "상표권 침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루이비통 가방 잘라서 만든 리폼지갑 철퇴…법원 "상표권 침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3-11-12 15:00

본문

뉴스 기사
법원 “명품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
루이비통에 1500만원 배상 판결
“소비자 출처 혼동 가능성” 지적


루이비통 가방 잘라서 만든 리폼지갑 철퇴…법원


명품을 리폼하면 ‘상표권 침해’로 판단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2021년 고객에게서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 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

news-p.v1.20231112.7586c18d2b53425881cb681189b73b32_P1.png


A씨는 리폼 제폼이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품에 해당되려면 같은 형태의 물품을 반복해서 생산하는 ‘양산성’과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교환·분배되는 ‘유통성’을 갖춰야 하는데, 리폼 제품은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가방 소유자가 리폼 제품을 루이비통에서 제작한 원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다.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이상 상표법상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제품이 현실적으로 유통되지 않았고 양산성이 없다고 해도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은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객은 오인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혼동할 우려가 분명히 있다”며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차 빼다 옆차 범퍼 살짝 스쳤는데…병원 간 엄마와 딸, 이럴 땐 어떡하죠? [어쩌다 세상이]

“전청조가 SK랑 삼성보다 돈 많아”…남현희 녹취록 공개

“이제 파티에서 위스키 안마셔요” 조니워커 그 회사 주가폭락

내일부터 스벅 아메리카노 ‘3천원’에 팝니다…개인컵 가져오면 추가 할인까지

“이 곳 다 녹으면 전지구적 재앙”...해수면 6m 이상 높아진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39
어제
1,109
최대
2,563
전체
384,36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