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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무혐의 수사 종결, 현직 변호사 "피의자 조사받은 사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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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3-11-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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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 대담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지난 7월, 서울 강남의 서이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말이죠. 어제 경찰이 학부모의 이른바 갑질 괴롭힘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고요. 이번 사건은 끝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론을 너무나 들썩이게 한 사건 치고는 너무 조용한 마무리가 되면서 뭔가 개운치가 않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사건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이승훈 :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힘드신 분들 또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등을 통해서 24시간 전문가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강조 드리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이 이번 사건을 내사 단계에서 종결했다 그런 말 하던데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 손정혜 : 그러니까 내사 단계에서 종결했다는 것은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를 할 만큼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입건 전 내사 단계에서 종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피의자도 특정이 안 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68명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사망한 장소가 학교이고 또 고인이 평소에 연필 사건 등의 학교폭력 등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어떤 특정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받았을 것이 이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으나. 실제로 그런 지속적인 폭언, 폭력, 협박은 없었다는 게 이번 경찰 조사의 결론이었습니다.

◇ 이승훈 : 없었다. 그 말을 정확히 얘기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까?

◆ 손정혜 : 일단은 종결됐다는 거는 어느 누구도 지속적인 어떤 범죄로 볼 만한 협박이나 폭언이나 폭행이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일단 경찰 수사의 근거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정도가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국과수의 심리 부검입니다. 그리고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변사 사망의 구체적인 원인을 심의했다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국과수의 심리부검 결과, 실제로 이 죽음의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업무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고 다수의 학생들과의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 이승훈 : 그런데 그때로 돌아보면 많은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사망한 교사가 남긴 그 일기장 내용 그리고 동료 교사들과 단체 대화 내용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거친 항의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얘기 많지 않았습니까?

◆ 손정혜 : 일각에서는 소름 끼친다라고. 개인 전화로 연락이 온 부분. 그런 정황도 있었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다고 동료 교사들한테 이야기한 부분이라든가. 또 일각에서는 교사 자격 없다 이런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 등등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찰에서는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폭언 같은 행위, 그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일단 고인의 통화 내역이나 일기장, 병원 진료 내역 같은 걸 확인했다는 것이고요. 주변 동료교사, 학부모들을 조사를 했으나 명확한 정황은 확인이 안 됐다는 건데. 사실 이런 겁니다. 학부모가 지속적인 민원을 했을 때, 저한테는 변호사니까 누군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중한 태도로, 욕설을 안 섞고 얘기해도 그게 상당한 잦은 민원일 때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죠. 폭언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라는 거는 범죄에 이르는 행위에 대한 어떤 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말로 죄가 있으려면 그 막말이 지속적으로 인해서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서 상해죄라든가. 욕설을 남한테 해서 모욕죄로 문제가 된다든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 교사 자격이 없다라고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학부모랑 교사의 사이가 은밀하게 전화로 하는 게 모욕죄가 되지도 않고 명예훼손죄도 되지 않고. 또 아무리 가정에서 강하게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아주 쌍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범죄 수사로서 이 교사가 처해진 여러 가지 악조건들을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피해를 봤다고 추정되는 분이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동료 교사나 주변 분들을 조사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진실은 본인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른 사람들의 입으로 확인하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수사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가 가지는 어떤 우리 사회의 목적은, 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처해지고 있는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강력하고 힘든 것이었느냐. 그 과정에서 학부모 다수가 한 교사를 상대로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줬느냐. 이걸 이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은 필요했거든요. 전부 부인한 건 아니고요.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해 왔고 학생 지도나 학부모 중재, 개인 신상 문제 등이 있었다는 건 국과수 심리부검 결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절대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일부분의 원인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학교 업무 스트레스는 분명히 존재한 사건입니다.

◇ 이승훈 : SNS가 발달을 하면서 이렇잖아요. 많은 불특정 다수가 범죄에 가담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은 작지만 모여졌을 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겪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 손정혜 : 저는 아이가 두 명 다 초등학생이에요. 그리고 그 학년마다 겪으면서 우리 반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저한테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수십 명을 혼자서 상대하고 또 선생님은 가르치는 거지 분쟁을 조정, 중지하거나 법률을 알거나 수사 절차를 알거나 폭력이 어떻게 이게 범죄가 되고 안 되고, 학교 폭력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가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십 명의 민원을 감당하기로는 교사 한 명이 처해진 업무량에 비해서는 가혹하고요. 어떤 반은 순탄하게 넘어가지만 어떤 반은 문제적 상황이 3명만 발생해도 정말 매일같이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 분들의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사건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학교 폭력이 굉장히 경미해 보이지만 뜨겁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학부모들끼리.

◇ 이승훈 : 길죠. 또.

◆ 손정혜 : 학부모들끼리 왜 그렇게 자기 자식만 소중해?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 사실은 뉴스에 안 나올 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 부모들이 그 사건들을 보면 민감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이 사건에 내가 적절하게 개입을 안 해주고, 부모로서 폭력에 대해서 방어를 안 해주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폭력 때문에 위축돼서 심리적으로 안 좋아질까 봐. 사소한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굉장히 매달려서 이것을 민원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보통은 때린 아이나 욕한 아이들의 부모들이 방어적으로 나오고 사과를 안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소송을 1년에 한 번 당해도 굉장히 피곤하다고 하는데. 학교폭력 이슈를 제기하고 방어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선생님들이 있다고 보면 굉장히 어렵죠. 이 사건도 결국은 연필로 누군가의 아이가 누군가의 아이를 긁혔는지, 때렸는지 상처를 입힌 사건이 주목이 되면서 이 반에 어떤 분쟁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혼자 이걸 다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 이야기도, 연필 사건 당일 3시 반에 처음 연락이 오고 그날 밤에도 오고 그 아침에도 하이톡이라는 업무 메신저를 통해서 7시 40분부터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이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 단일 사건으로 선생님이 특정 학부모나 양쪽 쌍방으로부터 최소 5번, 6번 이상의 연락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을 챙기면서. 사실은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봐야지. 이게 누군가가 과학적인 폭력 행위를 했느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어쨌거나 유족들이 이번 사건,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랄 텐데. 유족들의 지금 입장이 참 궁금합니다.

◆ 손정혜 : 사실 경찰이 좀 실수한 면이 있어요. 사건 초기 당시에 부실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경찰의 치명적인 실수가. 사망 원인을 제대로 분석도 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결별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부 보도가 나온 게 있거든요. 유가족으로서는 도저히 경찰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지금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난 부분도 유가족들은 재수사를 요청을 하겠다. 수사심의위원회 신청하겠다. 그리고 경찰이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까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시작 단계에서부터 신뢰가 깨진 상태라고 변호사님은 보시는군요.

◆ 손정혜 :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명을 조사하고 일기장, 통화 내용 모두 다 분석을 한 것도.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처음 신뢰가 깨지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고 또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아가서는 이게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라고 하는 것과 그런 정황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른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경찰의 발표가 좀 지나치게 이 사건을 축소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초기부터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한다는 게 가족들의 입장입니다.

◇ 이승훈 :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교원노조도 그렇고요.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 없다면서 재수사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수사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 손정혜 : 수사심의위원회라든가 불송치 결정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데 이의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상급기관이나 또한 검찰이나 이런 데서 살펴볼 가능성은 있는데요. 일단 이게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게 혐의 있음으로 바뀌기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민원을 무슨 범죄로 구성할까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되는 사건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진술로서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겪었던 일을 빠짐없이 일기로 기록을 해놓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참고인 조사 1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연락한 특정 학부모에 대해서는 그래도 피의자로 전환을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돌아가신 교사의 휴대전화는 열지 못했지만 참고인들 중에 연락하신 분들의 휴대전화나 이런 것들은 포렌식을 한다거나 증거 조사하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이런 좀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순직을 교육 당국에 요청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 손정혜 : 순직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교사의 순직이 인정이 되려면 공무상 재해라고 해서 죽음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다만 사망 장소가 학교고 또 국과수 심리부검에 의하더라도 죽음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업무 스트레스 쓰였다고 하니까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또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군인이 자살하는 사망 사건에서 국가유공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굉장히 수십 년 동안 다툼이고 판례도 많은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이나 벗어날 수 없는 심리적인 극단의 상황에 빠져서 자살한 경우는 예외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스스로 목숨을 끊긴 했지만 그 목숨을 끊게 한데에 타의적인 요인, 벗어날 수 없는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업무적인 고충이 심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보고 심의 결과 인정이 안 되면 또 소송 절차로 갈 것 같습니다.

◇ 이승훈 :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럴 경우에는 순직 처리가 좀 쉬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는 좀 달라진다는 거죠?

◆ 손정혜 :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 죽음으로 갔을 때 이거 인과관계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엄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했다 그러면 스스로 끊은 건데 그게 어떻게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어 하지만. 요즘 드라마에도 나오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심혈관 질환으로 심장마비로 죽은 것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을 겪다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달리 볼 것인가의 문제인 겁니다. 업무상 고충과 스트레스와 극단의 상황이나 누군가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우울증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우울증의 현상 중에 하나가 충동적인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질환의 문제이지 스스로 선택했다고 봐야 되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사건을 처리할 때도, 예전에 한 교사분이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은 순직 처리가 안 됐거든요. 스스로 떨어졌다는 자의성에 기초한 판단입니다. 떨어지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 어떤 학부모로부터 괴롭힘이 있거나 학교폭력 사안이나 업무의 가중이나 또 교사들끼리의 왕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러면 일을 하다가 질병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관찰해서 실제 죽음이라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를 따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서초구 교사 사건도 사실은 경찰 수사만 보다 보면 결론이 안 납니다. 모든 걸 다 범죄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상조사위원회로 이 사람이 업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업무가 가중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당시 A부터 Z까지 업무 스트레스 요인이 뭐였는가. 사실관계를 진상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원인이 분석될 수 있는 건데. 어느 누군가가 범죄자인가를 가려내는 수사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범죄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가 연필로 맞았는데. 때렸는데 민원 제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교육청에서도 이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진상조사 결과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야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 이승훈 : 변호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살펴야 되는데요. 학교 내지는 제 경험으로는 군대 이런 곳에서는 조직 자체가 많이 안 도와줄 거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 손정혜 : 왜냐하면 조직에 해가 되는 발언을 내가 공개적으로 할 때는 그 진술이 공개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저희 사무실에서 직원들끼리 막 괴롭힘이 있었어요. 근데 조사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방어적이라서 우리 조직의 잘못을 말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오랫동안 독립된 기관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히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가족과 함께하는 교사 협의회나 여기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들이 대책을 제안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피해자 측이 이런 죽음이 재발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래 고민을 해서 나온 대책. 이거는 굉장히 잘 들어 봐야겠죠. 꼭 이런 것들을 정책 담당자들이 봐주길 바랍니다.

◇ 이승훈 :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정혜 :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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