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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들켰는데…알고보니 남편도 여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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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3-11-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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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러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겁니다.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한지 10년 정도 됐고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결혼생활은 늘 암흑이었습니다. 남편의 차가운 성격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물론, 잘못된 건 알았지만,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고 지쳤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혼했다고 속이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의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분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를 미행했던 겁니다. 이후, 저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의 분노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망치를 들고 위협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에서 퇴거조치를 당했고 우리 부부는 각자 따로 살게 됐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사는 오피스텔에 갔다가 남편의 외도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어떤 여성과 입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했던 것처럼, 남편이 바람피운 여자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역시 저에게 이혼을 청구했고요, 제가 만났던 남자에게 상간자 소송을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여자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득 걱정이 됩니다. 제가 남편의 애인과 몸싸움을 벌였던 게 상간 소송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제가 바람 피운 것을 들켰던 날, 남편이 저와 그 남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찍었는데 이게 증거로 사용될까요? 그 남자분은 제가 이혼한 줄 알았는데 제가 위자료를 내게 될까요? 저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할까요? 사연자분과 남편 사이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연자분과 남편분이 서로 이혼을 청구했고요, 또 상간 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태입니다. 쌍방 부부간의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 김미루: 사연자 님이 먼저 외도를 하신 것은 맞으나, 남편분도 여기에 지지 않고 망치를 드는 위협을 가하고 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이런 사안이 법원에 오게 되면, 아마도 법원에서는 한쪽의 파탄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사안을 보면, 의뢰인분과 남편분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갈등하면서도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등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연자분이 시기적으로 먼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도, 이후에 남편이 망치를 들고 위협한 사실이 있고, 남편 역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 두 분 사이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합니다. 이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다면, 이혼 사건에서 한쪽에게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과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위자료가 쌍방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걱정하시는 게, 더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다른 남자 집에서 함께 있었을 때, 남편이 침입해서 수집한 사진과 동영상 때문인데요. 과연 상간 소송에서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한편, 남편분이 상간남에게 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선, 남편분이 주거침입 등을 하여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의뢰인 분이 증거능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이는 형사사건에서 주로 이야기 하는 부분입니다.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채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기에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참조, 민사가 가사의 경우 설령 위법한 수단에 의하여 위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형량 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는 특정인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이 많기 때문에, 증거로써 인정될 수 있고,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위법으로 수집하면서 성립되는 형사 건의 문제는 별개이므로, 의뢰인의 남편분이 주거침입, 협박을하거나 다른 형법의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남편분이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이혼했다고 속이고 바람을 피우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사연자분에게 불리하겠죠?

◆ 김미루: 한편,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만나셨던 남자분이 의뢰인이 혼인관계 중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상간남에게는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도 남편과 남편의 외도 상대에게 상간자 소송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셔야 할까요?

◆ 김미루: 우선, 의뢰인분이 순간 너무 당황하셔서 증거를 수집을 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남겨두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법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뢰인이 말씀하신 오피스텔 cctv 앞에서 입맞추는 장면을 보았다고 하신다면, 그 오피스텔에 소송 전 증거보전신청이나 소송 후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여 cctv를 확보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cctv 영상의 보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기관의 협조에 따라 확보를 못하실 수는 있으나, 이런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분은 이혼 소송도 같이 하고 계시므로, 금융자산 내역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보통을 금융거래에서도 상간자와 금전이 오고 간 흔적들이 나오기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카카오톡 기록들 등 여러 가지 법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에, 이런 절차를 이용하여 증거를 확보할 방법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상간소송을 할 때, 상간녀 집에 들어가서 몸싸움을 벌인 때문에 위자료가 좀 감액될 수 있을까요.

◆ 김미루: 사연자분이 순간 흥분을 하셔서 그 상간녀 집에 들어가셔서 몸싸움을 벌이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상간 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부분인데, 이때 손해배상금액은 불법행위 여러 사정, 즉 상대방의 불법행위 행태, 불법행위 기간, 정도, 상대방의 재산상황, 학력, 직업, 나이 기타 제반사정 등 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였던 의뢰인 분이 그 상간녀와 몸싸움을 하면서 상해나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당하시거나, 이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이런 부분을 상간자가 주장한다면, 의뢰인 분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액이 감액 될 여지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연자분과 남편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유책배우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쌍방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했고요, 상간자 소송에서 손해배상금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역시 쌍방 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셨을 때 혼인 중이라는 것을 숨겼기 때문에 사연자분만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남편의 외도와 관련해서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CCTV 동영상이나 문자 내용 등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오피스텔에서 남편의 외도 상대와 몸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이 감액될 여지는 보인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김미루 변호사 고맙습니다.

◆ 김미루: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기시다 총리가 외설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만든 가짜 동영상이 SNS에 급속히 퍼져 논란이 된 적 있죠. 이처럼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의 가짜 동영상과 사진, 기사 등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회 곳곳에서 AI 기술의 효용성과 영향력을 체감하고 있죠. 하지만 AI로 인한 부작용과 역기능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AI규제법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국은 AI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가 담긴 첫 행정명령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기업이 AI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안전성 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연방정부에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AI를 사용한 딥페이크 등을 막기 위해 AI로 생성되는 콘텐츠에 워터마크식별표시 표기하는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올해 2월 14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원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한 각종 제반규정이 담겼는데요. 다만 이 법안을 놓고는 안정성, 투명성 확보 보다는 진흥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AI로 인한 위험에 대한 대책과 규제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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