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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금융 사고라도…의사가 금고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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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3-11-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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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뉴스1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모습. /뉴스1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 통해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해당 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이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해당 법안은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계속 진료행위를 하는 등 일부 비도덕적인 의료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치협 등은 앞서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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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일 기자 mi737@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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