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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것도 파는 것도 불법인 해외 복권…구매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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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6회 작성일 23-11-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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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에서 외국 복권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복권을 대신 사준다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미국 복권은 규모가 커서 어떤 때는 당첨금이 우리 돈으로 2조 원을 넘기도 하는데, 그 실태를 권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무인점포입니다.

아이스크림도 팔고 과자도 파는 가게 한쪽에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등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미국 복권을 살 수 있습니다.

파워볼, 메가밀리언 같은 미국 복권을 현지 가격의 2~3배 수준인 한 장당 6천6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가 미국에서 대신 산 뒤 복권번호를 구매자에게 알려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2개 업체가 오프라인 영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당국이 파악한 키오스크만 400개에 육박합니다.

[미국 복권 구매 대행업체 관계자 : 복권 구매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기존에 하시던 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해외 복권을 사도록 유도하거나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올해 1월 2심, 지난 10월 대법원까지 모두 불법으로 판단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영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이 수사 의뢰한 것이 10여 건 더 있지만 불법 판매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복권 구매 대행업체 관계자 :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먼저 하시고요. 상품권처럼 결제를 한 다음에 사이트를 저희가 알려 드릴 거예요. 거기서 이용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외 복권을 대신 사준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구매조차 하지 않고 돈을 가로채는 사기도 종종 신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해외 복권 판매와 구매도 위법이라며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벌금형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정용화, VJ : 김영래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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