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 자율주행?" 운전석 비우고 뒷좌석서 영상 찍은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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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UV 차량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석이 텅 비어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금 논란 중인 울산 고속도로 자율주행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장면이 찍힌 영상이 확산됐다. 이 영상은 한 인스타그램 이용자이자 차량의 차주가 직접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차량 뒷좌석에 앉아 찍은 것으로 보이는 해당 영상은 이 차량이 운전자 없이 고속도로를 10초 이상 달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차량 계기판에는 시속 100km라고 표시돼있었다. 작성자는 영상을 올리며 “이 영상을 안전하게 촬영했다”고 했다. 이 차량은 국내 기업에서 제작한 SUV 차량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차량 전방에 장착된 레이더를 사용해 일정 속도로 달리며 앞차와의 간격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이라는 주행 보조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된다고 한다. 2단계 자율주행은 차량의 가속과 감속, 조향방향 조절을 제어하지만, 운전자가 반드시 위험 상황에 대비해 수동으로 운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므로 완전 자율주행과는 거리가 멀다. 이 기능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일정 시간동안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경고음이 울리는 기능이 포함돼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교통법을 지키며 운전해야 한다고 제조사는 안내하고 있다. 한 SUV 차량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운전석이 텅 비어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차주가 뒷좌석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네티즌은 “이 차량은 주행 보조 기능이 있긴 하지만 당연히 기능 실행 중에도 핸들을 잡아야 하고, 커브길에서 가끔 차선 이탈이 발생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차량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50조2 1항, 제156조 제6의2호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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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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