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계좌 113개로 주문 3.8만번…영풍제지 주가 14배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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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윤모씨 등 일당이 계좌 113개를 동원해 총 3만8875회에 이르는 주문을 넣어 주가를 띄운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연루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윤씨 등 일당 4명을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마련한 자금을 이용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약 1년간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려 2789억9100만원 상당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도주 중인 핵심 인물 A씨의 행방을 한 달 넘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정모씨를 지난 17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했다. 주가조작 가담자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같은 날 구속해 수사 중이다.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총 8명으로 늘어났다. 박경민 기자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J-Hot] ▶ 40살 선생님에 반한 15살…결혼 10년 미룬 이유 ▶ "무조건 헤어진다"…이혼할 부부 96% 맞힌 비결 ▶ 송영길 어린놈 2탄…"한동훈, 후진 법무부 장관" ▶ 강남 룸살롱에 총장 불렀다, 대통령 아들 홍어 비극 ▶ 황의조 "합의된 촬영"…피해자는 다른 입장 내놨다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보람 lee.boram2@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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