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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이 좋대서" 24살인 척한 40대…주운 카드로 1000만원 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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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1회 작성일 23-11-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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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10시쯤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남성 A씨가 타인의 신용카드로 150여만원 상당 금팔찌를 구매했다. /사진=양윤우 기자
강남과 이태원 일대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총 1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모씨40대·남를 사기·사기미수·공문서부정행사·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컴퓨터사용사기미수·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1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로 145만원 상당의 3돈11.25그램짜리 금팔찌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강남구 신사동 한 클럽에서 말레이시아인 A씨20대·남가 바닥에 흘린 신용카드를 주운 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금은방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로 방문했다. 그는 결제 과정에서 금은방 업주에게 1999년생만24세 남성의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했다.

신분증을 확인한 업주는 김씨에게 더 큰 금팔찌를 권유했다. 그러자 김씨는 태연하게 "큰 건 부담스럽다"며 "금을 차고 있으면 몸에 좋다고 해서 작은 거라도 차려고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씨의 신고를 접수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추적에 나섰지만 그가 노원구 일대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수사가 지연됐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 수사가 약 3개월 동안 이어지는 동안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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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10시쯤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남성 A씨가 타인의 신용카드로 150여만원 상당 금팔찌를 구매했다. /사진=양윤우 기자
마지막 피해자는 용산구 이태원에서 나왔다. 피해자 B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이태원에서 잃어버린 지갑에 들어있는 신용카드를 누군가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용산경찰서는 B씨의 신용카드가 사용된 장소에서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확보해 김씨의 이동 동선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그의 최종 목적지를 성동구 한 고시원으로 특정했다.

고시원 인근에서 탐문수사를 이어가며 김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고시원 앞에서 잠복하며 귀가하던 김씨를 신고 접수 2주 만에 체포했다.

김씨가 머물던 고시원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타인의 신용카드가 여러 장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보여주자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산경찰서가 김씨의 여죄를 추가로 조사한 결과 김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7명, 피해 금액은 약 1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강남과 이태원을 방문한 시민들을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

무직인 김씨는 범죄 수익을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말레이시아인 A씨는 "한국을 여행 중 범행을 당해 속상했지만 범인이 검거됐다는 소식에 기쁘다"며 "솔직히 범인이 검거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한국 경찰의 수사력에 놀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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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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