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승강장서 직원 얼굴에 전자담배 연기 내뿜은 취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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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8일 0시 50분경 20대 남성 A 씨가 만취 상태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역 근무자들은 A 씨의 행위를 제지하고 ‘열차 운행이 곧 종료되니 역사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욕설과 함께 담배 연기를 근무자의 얼굴에 내뿜으며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 급기야 A 씨는 근무자를 밀쳐 넘어트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주취 사고는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많이 발생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고 이동하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져 다치는 사고들이다. 지하철역 직원이 주취자로부터 폭언과 폭행 피해를 입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0년부터 올 4월까지 직원이 주취자로부터 폭언·폭행당한 사건은 272건인데,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전체 폭언·폭행 중 주취자가 원인인 비율은 지난달 기준 65.5%로, 2020년 31.2%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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