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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전공의 상습폭행 조선대 교수, 모든 업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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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4회 작성일 23-11-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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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전공의 상습폭행 조선대 교수, 모든 업무 배제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학교 병원의 전경.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조선대학교병원은 4년차 전공의를 대학병원 곳곳에서 상습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지도교수의 모든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최고수위의 분리절차에 들어갔다.

22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폭행의혹을 받은 A교수와 피해자인 4년차 전공의 B씨를 분리조치한 데 이어 추가 논의를 거쳐 A교수의 모든 진료행위를 배제시켰다.

당초 병원 측은 A교수 앞으로 사전에 예약된 외래진료와 수술 등은 기존대로 진행하고, 콘퍼런스 등 일체의 회의에도 불참시킬 예정이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상습폭행 의혹이 불거진 A교수에 대한 징계절차 전 병원 내 진료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교수는 8월29일부터 9월21일 사이에 병원 내 곳곳에서 B씨의 갈비뼈와 뺨을 때리고, 쇠파이프 등으로 상습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씨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담당교수의 상습폭행을 폭로했다.

B씨는 "담당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여러 환자들이 다니는 병원 복도에서, 심지어 외래를 보러 온 환자 앞에서,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따로 불려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끌려가 수차례 쇠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다. 목덜미가 잡힌 채로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했다"며 "폭행뿐만 아니라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조선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에 사건을 통보·접수해 진상조사와 관련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대학교원 인사위원회 징계에도 A씨를 회부했다.

또 별도의 징계위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와의 전화, 만남, 문자 등 일체 접촉을 금지토록 했다.

한편 20일부터 의료인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 취소법 개정이 시행됐다.

그동안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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