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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침이 싹 도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감귤 9t 폐기한 경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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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3-11-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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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가격 호조세 틈타 비상품 유통돼
제주경찰, 서울·인천 등 도매시장 단속
크기 초과 상품 등 9t·22개 업체 적발


quot;군침이 싹 도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quot;…감귤 9t 폐기한 경찰 왜


저급 감귤 유통을 막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서울까지 올라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강서 농산물 도매시장, 인천·수원 도매시장에서 규격 외 감귤비상품 감귤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약 9t의 비상품 감귤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올해산 노지감귤 출하 시기에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 미표시 등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 고품질 감귤 출하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단속 결과 △감귤 상품가격 크기 초과71㎜, 극대과 18개 업체 6455㎏ △품질검사 미이행 4개 업체 2592㎏ 등 22개 업체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적발했다.

적발된 감귤 유통업체는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가격 호조세를 틈타 규격 외 감귤이 유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내 외 감귤 유통현장을 철저히 단속해 감귤 가격 안정화와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19년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착색, 당도 미달 등 비상품 감귤에 대한 단속으로 42만여t을 적발·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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