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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치와와 2마리, 목줄 필요할까?…500만원짜리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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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3-05-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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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와본문의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풀에서 튀어나온 반려견을 보고 행인이 놀라 넘어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30대 여성 견주 A씨에 대해 지난 24일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치와와 2마리를 데리고 산책하다 잠시 목줄을 풀어놨다. 이 치와와들은 시추 1마리를 데리고 지나가던 60대 여성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피해자는 치와와들이 낮은 수풀 사이로 튀어나오자 놀라 넘어졌다. 당시 사고로 피해자는 왼쪽 손목에 분쇄 골절 상해를 입고 6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치와와가 나와 시추를 위협할까 무서워서 피하려다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또 전신마취 수술 2차례를 포함해 1년 동안 치료받으면서 치료비와 간병비로 1800만여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개를 지켜보면서 주의를 주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 철저히 관리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씨를 약식기소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됐고 상해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며 땅바닥에 손목을 강하게 짚다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되고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최 판사는 또 "자기 개는 얌전하고 온순해 다른 개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A씨 같은 견주들이 있지만 타인 입장에선 그 개가 언제 돌변해 공격할지 모른다"며 "피해자처럼 반응한 게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최 판사는 "A씨가 피해자를 위해 1200만원을 공탁했다"면서도 "피해가 무겁고 피해자가 제대로 된 사과와 피해 회복을 받지 못했다며 엄벌을 탄원한다"며 당초 약식명령과 같은 액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6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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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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