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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갑자기 얌전해진 유영철, 사형 집행 두려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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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29 09:46 조회 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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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대근 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형수에게는내일이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잃을 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으니툭하면 교도관을 폭행하기도 하고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이20명의 목숨을 앗아간연쇄살인마 유영철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얌전해졌다고 합니다. "언제든 사형 집행이 가능하도록시설을 다시 정비하라."공교롭게도한동훈 장관의 지시가 나온 이후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사형수들.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김대근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대근]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저희가 위원님을 모신 이유는 사형수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해서 논문을 내셨더라고요. 어떠셨습니까?

[김대근]

일단 사형수들에 대한 현재 상황들을 파악하고 이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2019년에요.

[앵커]

그런 부분들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일단 최근에 언론에서도 화제가 됐던 게 연쇄살인범 유영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영철의 경우 재소자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었다고도 하고 자신은 두려운 게 없다는 말을 하면서 교도관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태도가 달라졌다고 해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대근]

일단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형장을 정비하라는 지시라든지 또 본인이 서울구치소로 이동되면서 뭔가 죽음에 대한 공포, 집행에 대한 두려움들이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엄벌주의가 강화되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것들도 그 안에 있는 수형자들을 조금 더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형시설 정비 지시가 실질적으로 사형수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유영철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 건 맞네요.

[김대근]

일단 사형장을 정비한다는 것 자체가 수형자들에게 많은 동요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원칙적으로 사형수들은, 법적으로 사형확정자라고 부릅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사형장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장 있는 곳이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그리고 대전교도소에 있고요.

광주의 경우에는 교도소가 이전하면서 사형장을 짓지 않았고 또 어제였죠, 대구교도소가 이전을 하면서 또 역시 사형장을 짓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사형장이 있는 곳으로 사형수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법의 상태에서는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직접적으로 하려면 법에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고 있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후보자 시절에 사형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보인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으로 이어지기에는 형사사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채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모두 59명입니다. 각각이 다 흉악범죄지만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인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대근]

일단 법무부에 있는 교도소에는 55명이 수용되어 있고요. 또 군 교도소에는 4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수용돼 있는 사형확정자들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정치범에 대한, 인혁당 사건처럼 사형이 빈번했던 적도 있지만 문민의 정부 이후에는 강력범죄, 특히 살인범죄에 대한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요. 그 55명 중 54명은 고의에 의한 살인범이지만 1명의 경우는 과실에 의한 방화치사범이어서. 물론 인명 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라서 정리하자면 대개는 살인범 그리고 대개는 고의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사형수들을 위원님께서 직접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59명, 법무부에 있는. 그중 55명을 다는 만난 것이 아니고 33명 사형수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직접 대면을 해 보셨을 텐데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첫 인상은 어땠습니까?

[김대근]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어렸을 때부터 뉴스에서 보아온 사람들이고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만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구금된 상태에서 오래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나이 들고 여러 가지 취약한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들을 특징적으로 보느냐 질문을 많이 받는데 크게 세 가지. 첫째는 모든 사람들의 삶과 범죄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해서 사람 한 명, 한 명이 마치 백과사전과 같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금된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이도 들고 고령화되고 또 병에도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나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하다라는 점인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후회 그런 것들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뉘우치지 않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층위가 너무나 다양했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가 악마고 지금도 광기어린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범죄에 대한 기억, 경험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사형수들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봤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논문에 기재가 됐고요.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 이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 또 빨간 수번이라고 해서 사형수들은 명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번이 적힌 게 빨간색이잖아요.

이 빨간 수번이 적힌 걸 다른 수형자들이 보면 그 시선이 무섭고 두렵더라, 얘기도 있었습니다, 뉴스, 언론에 대한 분개심도 많이 드러냈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면 타 수형자들의 시선이 달라지더라, 이런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했고 이 얘기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사형 집행보다는 종신형제로 갈까 두려운 마음이 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죽고 싶다는 얘기도, 인터뷰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사형집행보다는 종신형제로 갈까 두렵다라는 인터뷰를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사형수들이 가장 큰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까?

[김대근]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사형이 빈번하게 집행되던 당시에는 삶을 기약할 수 없는 거잖아요.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사실 제재를 받지 않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정 관련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7년 마지막 집행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삶에 대한 기대나 뭔가 목표들을 세우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다만 오래 구금되다 보니까 단절된 것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변화들, 특히 자신의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돌아가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요. 그 안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들은 남겨둔 가족에 대한 연민이나 두려움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에 자신의 사건이 회자되는 것에 대한 꽤 큰 강박과 스트레스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와 관련 사안들이 뉴스에 보도될 때 겸연쩍어하거나 민망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하면 현재 살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집행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클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사형폐지에 대한 모라토리엄의 결의를 잘 했을지라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 특히 최근 상황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밖에 아까 말씀드린 가족에 대한 관계라든지. 그런데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범행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앵커]

범행 당시의 두려움이요? 이들이 범행 당시에 두려움을 갖기도 했던 겁니까?

[김대근]

물론이죠. 연쇄살인범이라든지 격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 사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사형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사람들은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기보다는 가장 큰 두려움은 잡힐까 봐, 체포에 대한 두려움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범죄자들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안 저지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히고 처벌이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범죄 예방에서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사형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형수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사형이라는 형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체포가 돼서 교도소 안에서 자신이 수감돼야 하고 자신이 치른 죗값에 대해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그런 의견을 답한 사형수들이 많다면 사형제라는 제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신형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김대근]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고 실제로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했을 때도 이 부분이 헌법재판관들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과연 효과성이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형벌권이 작동돼서 체포되고 처벌된다는 두려움은 다 갖고 있는 것이고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만큼의 무거운 형벌을 가할 만큼의 비례적인 효과가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정답은 거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가 정답이지만요. 왜냐하면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형만 놓고 범죄 예방이나 억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다만 일부 연구에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대개 많은 논문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적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더 신중히 생각해 보면 예컨대 사형이 유지되고 있지만, 또는 집행하지 않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범죄가 늘었거나 줄었다는 유의미한 통계는 찾을 수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범죄자들이 범행 당시에 사형을 고려한 것도 아닐 거고요. 사형이 전면적으로 폐지된 유럽의 경우에는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폐지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마는 10년 전에 비교해서 살인범죄, 아까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살인범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살인범죄는 6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사형이 갖고 있는 효과성은 사실상 없다. 정확하게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가는 무거운 형벌로서의 효과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반대로 폐지된 국가 말고 유지가 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김대근]

일단 사형이라는 것이 빈번하게 집행되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절반 정도가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죠. 미국의 경우도 연방, 주마다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나라는 일단 중국을 들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강력범죄가 어떨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인구 10만 명당 비율도 중국은 강력범죄가 높습니다. 또 사형을 많이 집행한 나라는 짐작할 때 북한일 수도 있는데 통계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엄벌주의, 특히 사형을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미국도 강력범죄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반면 사형이 없거나 또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최고형으로 두는 나라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최고형이 21년이거든요.

그런 나라들은 강력범죄가 오히려 적습니다. 물론 사형의 유무로 강력범죄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형이 집행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앞서 위원님 말씀 중에 죄를 뉘우치는 사형수들도 물론 있지만 뉘우침이 없는 사형수들도 분명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뉴스를 전하는 앵커 그리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뉘우치지 않은 죄수에게 어떤 식의 형벌이 내려져야 그나마 피해자를 위로할 수 있을까. 그나마 사회의 범죄율을 낮추는 데 일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서울구치소 사형수들 그래픽 다시 한 번 주실래요. 지금 유영철과 정형구, 대구교도소에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됐고 강호순을 비롯해서 많은 사형수들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설 정비를 다시 하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이후로 얌전해진 이들에게 그런 워딩이 뭔가 심리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분명히 뭔가 이 사람들에게 죄책감이나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끝으로요. 국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하면서 사형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신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근]

일단 국민의 법감정은 늘 가변적이지만 통상 사형을 지지하는 여론들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유럽의 경우도 전면적으로 사형을 폐지했습니다마는 사형에 대한 지지 여론들이 더 높은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사형 폐지를 하기에 이르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9년의 여론조사를 보면 사형에 대해서 만약 대체형벌이 있다면 사형을 폐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70% 가까이 사형을 폐지할 수 있겠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대개 사형에 대한 여론은 강력범죄 줄이기 위해서 법감정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상황에서 격앙된 여론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사형에 관한 문제가 어떤 인간의 생명, 인권, 자유와 권리에 관한 본질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면 이 부분들을 여론과 같은 다수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문제나 자유, 권리 등 본질적인 내용들은 다수결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법의 객관적인 이성이나 제도화된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장점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다고 할 수 있고 점차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에 대한 폐지 여론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다수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사형이 폐지된다면 대체형벌로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가장 많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방식은 사형과 함께 그걸 두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일단 형벌의 종류가 아닌데 마치 형벌의 종류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죄형법정주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법관에 의해서 판단한다라는 점에서 뭔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차치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들어온다면 사실 가석방에 대한 판단은 우리 형법 72조에는 징역이나 금고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인데요. 선고 당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형이 양호하고 뉘우침 정도를 판단해야 하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반한다는 유럽인권재판소나 독일의 판단도 있었고요.

저는 대안이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 또는 현행 무기징역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가석방의 경우는 형법 72조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서 풀려나올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시피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분분합니다. 사형과 범죄율을 검증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논문 내용에서 저는 이 내용 하나를 끝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상당수의 사형 확정자 들이 사형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 이유는 사형이라는 처벌의 억제력, 잘못에 대한 책임을 들었다, 이 내용이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저희가 사회적인 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제를 오늘 다뤘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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