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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원…이태원 참사 첫 선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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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3-11-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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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밀톤호텔 대표 1심서 벌금 800만원…이태원 참사 첫 선고상보

2022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과 사고가 발생한 골목의 모습. 2022.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장성희 기자 = 이태원 참사 발생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밀톤 호텔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396일만으로, 현재 진행되는 참사 관련 재판 중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호텔 대표이사 이모씨76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 호텔 별관에 위치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와 임차인 안모씨40에겐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 해밀톤관광은 800만원, 프로스트 법인 디스트릭트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인근에 철제 패널 등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씨는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최고 높이 약 2.8m, 최고 너비 6m인 철제 가벽에 대해선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되지 않고 도로 침범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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