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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김용 유죄인데 전달책 유동규·정민용 무죄?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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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3-11-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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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김용 유죄인데 전달책 유동규·정민용 무죄? 그 이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11.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이장호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지만 자금 전달책을 맡아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법리상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치자금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대향범 법리에 따라 현재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대향범이란 2명 이상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대표적으로 정치자금·뇌물 수수, 마약 매매 등이 있다. 정치자금을 예로 들면 기부자가 있으면 반드시 수수자가 있기 마련이므로 기부자와 수수자는 공범이 될 수 없고 각 행위에 대해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민간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는 기부자, 이를 받은 김 전 부원장은 수수자가 된다.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은 두 사람을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했다. 다시 말해 김 전 부원장 측 공범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대향범 법리를 적용했다. 정치자금법 45조1항에 따르면 남 변호사와 김 전 부원장은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 관계에 해당한다.

대향범 각자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처벌받을 뿐이지 반드시 협력한 모두에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에게 맡은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용도를 바꿀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두 사람을 굳이 분류하자면 수수자인 김 전 부원장 아닌 기부자인 남 변호사 측 공범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구체적인 사용처나 분배 대상, 분배 방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의한 바 없으며 실제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액수 등에 대해 논의하거나 확인, 보고한 바도 없다"며 "오히려 두 사람은 남 변호사와 자금요구, 전달과 관련해 수시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실제 공판 과정에서 정치자금 수수의 공동정범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한 것 또한 재판부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수수 공범이 아닌 기부 공범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사람을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기소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판결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한 무죄 판단으로 향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두 사람을 수수자 아닌 기부자인 남 변호사의 공범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뉴스1> 에 "공모 관계를 수수자로 구성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는데 1심 판결문을 보고 향후 어떻게 할지 분석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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