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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에 이자 따박따박" 집 팔고 적금 깨자 돌연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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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3-12-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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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 회장님과 잘 아는데…" 13명 피해 금액 150억 상당

<앵커>

부산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사기가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높은 이자를 보장해주며 투자금을 받다가 돌연 잠적한 것인데, 13명이 당한 피해 금액만 150억 원에 달합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50대 A 씨.

5년 전, 지인 B 씨로부터 14%에 달하는 이자율과 원금이 보장되는 사모펀드를 소개받았습니다.

[A 씨/피해자 : ○○에셋 ○○○ 회장이랑 직접 회장하고 유일하게 만날 수 있고 해서 큰손들만 들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이자를 엄청나게 준다.]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남들은 모르는 투자 상품이라 소개한 것입니다.

처음 10억 원을 보냈고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A 씨, 집도 팔고 적금까지 깨면서 5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A 씨/피해자 : 여기다 넣으면 돈이 높아지면 이자가 또 17%로 계약을 하고 하니깐 집을 팔아서 여기 넣으면 금방 5년 안에 집값의 원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B 씨는 해운대를 중심으로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 권유를 넓혀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투자자들이 원금 회수를 요구하자 B 씨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모두 13명으로부터 150억 원 정도를 받아 챙겼습니다.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이 준 돈으로 이자를 돌려 막은 이른바 폰지 사기였습니다.

검찰로 넘겨진 B 씨는 현재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해운대 일대에서 470억 원대 폰지 사기도 터지면서 비슷한 투자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태훈/변호사 : 폰지 사기는 원금을 보장하면서 월수익 3% 이상의 터무니 없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수익금을 돌려주고 신뢰를 형성한 다음 재투자를 요구하는데….]

한편, 피해자들이 피해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동명 KNN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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