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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병 순직에 임성근 부하 탓 진술서…"지시 잘못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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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3-12-0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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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병대 1사단장 군사법원 진술서 최초 공개

“수색 압박” 장병들 진술과 배치…대대장에 책임 떠넘겨


지난 7월19일 오전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채아무개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을 당시 다른 해병대 동료의 모습. 연합뉴스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하지 말라는 자신의 지시를 현장 지휘관들이 잘못 알아들어 생긴 일”이라며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주장은 사실상 물속 수색을 압박받았다는 현장 수색 장병들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188쪽 분량의 진술서를 지난달 21일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을 맡은 군사법원에 제출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진술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검찰은 임 전 사단장을 조사하고도 아직까지 진술조서를 법원에 증거기록으로 내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유죄를 주장했다. 자신은 잘못이 없으므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는 잘못됐고, 따라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연기 지시는 정당했으므로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임 전 사단장 진술서의 핵심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자신의 지시를 잘못 해석한 부하들을 지목했다는 데 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이 소속됐던 해병대 포병대대장들을 책임자로 지목했다. 지난 8월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들 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고, 현재 보직해임된 상태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적시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전날 ‘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포병11대대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과정에서 자신의 최초 지시가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부터 줄곧 “본류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수변물 가장자리은 육안으로도 잘 보이고 5m 이격된 곳에서도 충분히 관측이 가능하니 물과 육지가 닿는 수제선까지 접근해서 도보 정찰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도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현장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포병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질책을 들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단장 현장 작전지도 계획’이 공지되면서 이어 ‘바둑판식으로 무릎 아래까지 물에 들어가서 찔러보면서 정성껏 탐색할 것’이라는 지시가 올라와 사단장의 지시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임 전 사단장이 사고 당일 새벽 현장 수색 사진을 보고 이미 장병들이 물속 수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안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지적에 대해선 “해병대 관련 언론 보도 무더기 속 하나의 사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령 쪽 김정민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도 수중 수색 지시라고 오해를 살 만한 임 전 사단장의 서툰 지시가 있었으므로 고의 책임이 아닌 과실 책임을 물어 경찰에 이첩하려 한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명백히 입증된 게 아니므로 이첩조차 안 할 정도의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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