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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기 살인 유족 9억원대 국가 배상청구…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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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12-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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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경찰, 패딩만 덮어주고 철수해"
"경찰 고의과실…사망과 인과관계 있다"
앞서 가해자 대상 손해배상 판결서 승소

막대기 살인 유족 9억원대 국가 배상청구…재판 돌입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15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월7일 구속 송치되고 있는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41씨. 2023.12.14. yeodj@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엽기적으로 살해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후 2시40분께 피해자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배상 청구액은 총 9억여원이다.

가해자 한모41씨는 지난 2021년 12월31일 오전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 가량의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사망에 이르한 혐의살인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소장에 따르면 한씨는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스포츠센터 내에서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며 세 차례 허위로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반팔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직원이 술 취해 자고 있다. 도망간 남성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피해자의 하의를 패딩으로 덮어준 후 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 중 단 한 명이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견상 멍자국을 확인 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7일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유족 3명에게 8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1억원 정도가 가압류 돼 있지만 다른 채권자들도 있어 배상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소송을 토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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