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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여행 다녀줘서 고마워요, 커서 보답할게요" 얘기 듣고…자녀 살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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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12-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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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檢, 10대남매 살해후 극단선택 시도 친부에 사형구형
창원지법 “자녀생명 침해 안돼” 징역 30년형 선고
피의자 “내가 없으면 아이들이 구박당할까봐” 변명
“살려주세요” 애원듣고도 야산 끌고가 무참히 살해


quot;같이 여행 다녀줘서 고마워요, 커서 보답할게요quot; 얘기 듣고…자녀 살해한 친부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10대 자녀를 야산에서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말 새벽 경남 김해의 한 야산에서 차량에 함께 태우고 있던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을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여행한 후 부친의 산소가 있는 김해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할머니A씨의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친과 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은 여행을 다니면서 A씨에게 “같이 여행 다녀줘서 고마워요.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다. 특히 A씨의 범행 당시 “아빠,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기도 했으나 결국 살해당했다.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이같은 사유가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라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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