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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받은 코로나 지원금 토해내라고?"…중복지급 환수에 민원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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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3-12-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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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창구.2023.12.14/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2년 전 코로나19로 격리해 받은 100만원을 이제 와 토해 내라네요.”

A씨는 15일 최근 인천 미추홀구로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00만여원이 중복지급돼 환수조치 한다는 우편을 받았다며 이같이 하소연했다.

4인 가족인 그는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걸려 생활지원비를 신청했고, 심사를 통해 10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다니는 회사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수급했다며, 중복수급 대상자로 분류돼 환급한다는 것이다.

A씨는 “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받았는데 서류검토를 잘못한 지자체 탓 아니냐”면서 “2년 전이라 내 연차를 소진했는지 회사가 유급휴가를 지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이의제기를 하려면 회사와 얘기해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는 2020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지원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통지를 받은 이들 중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개인에게 지급했고, 유급휴가비는 코로나19에 걸린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한 사업주에게 줬다.

문제는 개인이 생활지원비 심사를 받을 당시 사업주가 유급휴가비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서 발생했다. 구성원이 많은 회사의 경우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2~3개월 뒤에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몰랐던 시민들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서 중복해 수급받은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 247세대, 부평구 349세대, 연수구 287세대를 포함해 총 2100세대가 환수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금액은 개인마다 다르나 10만에서 200만원 사이다.

인천의 모 기초단체 공무원은 “현재 이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회사가 유급휴가를 진짜 지급했는지 병가를 썼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최대한 기간을 늘려 이의제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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