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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 통과…충남교육청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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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12-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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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예정된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7개 시·도 중 폐지안이 의결된 첫 사례다.

도의회는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정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에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의 정당별 의석수는 국민의힘 3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교권침해, 성적지향·정체성 및 임신·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권 개념을 심어주고 학생의 권리만 우선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은 이날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표결 전 이뤄진 토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기에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교권붕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표결을 통해 폐지안이 의결됐지만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실제 폐지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충남도교육청은 폐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도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헌법·법률 등에서 규정한 평등권 및 비차별 원칙에도 어긋나며, 단순히 조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도의회가 폐지안을 의결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도 어긋난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폐지하면서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의결이 이뤄졌다”며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우려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 달라는 권고문을 도의회에 전달했고, 유엔인권이사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하는 서한문을 우리 정부에 보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며 “도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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