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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서적 학대요?" 수사받고 소송 감당…교사도 교실도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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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15 20:22 조회 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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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일선 교사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무리한 소송에 시달린다고 말합니다. 한 교사는 숙제를 안 한 학생에게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고 수천만원을 배상하란 소송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4년 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학교 대신 경찰서와 병원을 오갔습니다.

담임을 맡은 1학년 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 당했기 때문입니다.

숙제를 해오지 않아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라고 문제 삼은 겁니다.

[A씨/초등학교 교사 : 다른 친구들도 했던 활동인데, 평소에 본인도 너무 좋아해서 바닥에서 하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학교를 찾아온 부모는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A교사가 병가로 학교에 없어 면담을 하지 못하자 112에 신고한 뒤, 고소장도 냈습니다.

[B씨/같은 반 학부모 : 학부모님이 들어와서 자기 아이에게 경찰서 가자 그런 말을 왜 다른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지.]

이 학부모는 A교사 때문에 아이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고 소장에 적었습니다.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내 녹음까지 했습니다.

[A씨/초등학교 교사 : 3개월 정도를. 그걸 몰랐어요. 때론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쳐야 해요. 그원하는 부분만 자른 거잖아요. 잔인하게.]

넉 달 넘는 수사 끝에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검찰 수사와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이 남았습니다.

[A씨/초등학교 교사 : 입이 다 헐고 까지고…13㎏이 빠졌어요. 차에 뛰어들려는 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병원에 갔어요.]

임시 교사와 담임이 수차례 바뀌었고, 혼란은 아이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C씨/같은 반 학부모 : 연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그 당시에는 무서워한 게 있어서…]

교권보호위원회에선 해당 아동과 부모에게 특별 교육 4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영상자막 김형건]

최하은 기자 choi.haeun@jtbc.co.kr [영상취재: 황현우,정재우 / 영상편집: 홍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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