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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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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12-18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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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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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8일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교 남학생 10명이 단체로 숙박하던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다 안 일어나고 거품물고...안 나와서 문 두드려 봤더니 쓰러져 있어요. 10명이"

2018년 12월 18일 오후 1시 12분쯤 119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강원 강릉시의 한 펜션 주인이었다. 투숙객인 학생들이 오후가 돼도 기척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인사불성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한 것이다. 수능을 마치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학생들을 덮친 것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일산화탄소였다.


수능 끝나 놀러 간 고교생들…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같은 해 12월 17일 수능을 마친 고3 학생 10명은 1박 2일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우정 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모두 같은 반 친구 사이였다.

학생들은 펜션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새벽까지 즐겁게 놀았다. 펜션 주인에 따르면 새벽 3시까지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새벽까지 소란스럽던 학생들은 조용했다. 펜션 주인은 새벽까지 놀아 늦잠을 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점심이 지나서도 아무 기척이 없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펜션 주인은 학생들이 머물던 방을 찾아갔고 10명이 모조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침묵의 살인마 일산화탄소…학생 3명 사망, 7명 입원 치료


학생들을 덮친 것은 일산화탄소였다.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3명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7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소방 당국은 사건 현장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155ppm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상 수치인 20ppm의 약 8배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농도는 이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40%를 넘으면 치사량으로 본다. 숨진 3명의 학생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48%와 55%, 63%로 각각 나타났다. 생존한 학생들은 25~45% 정도였다. 정상 범위는 0~5% 정도이며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평균 6% 정도의 수치를 보인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겹치고 겹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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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한 강릉 강원시의 한 펜션 보일러의 연통이 어긋난 모습 /사진=뉴스1
경찰과 소방 당국 조사 결과 일산화탄소 누출은 보일러 배관이 어긋나면서 발생했다. 당시 시공자는 보일러가 이미 설치된 상태에서 배기관을 연결하려고 배관 일부를 잘라냈다. 그런데 이후 내열 실리콘으로 틈을 감싸고 철사로 고정하는 등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상태로 보일러가 가동됐고 진동이 발생하며 배관이 조금씩 밀려나다 완전히 어긋나게 됐다.

특히 사고는 겹치고 겹친 인재로 드러났다. 보일러 시공을 무자격자가 한 것이다. 설치업체 대표도, 시공을 보조한 이도 모두 자격증이 없었다. 건축주 역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 일을 맡겼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보일러에 대한 완공 검사를 대충 했고 그대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펜션 주인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수사 기관은 부실시공에 점검, 관리 소홀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참사로 봤다.


참사 책임 9명 재판행…모두 유죄


2019년 2월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A씨와 펜션 운영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C씨와 시공자 D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20년 4월 완전히 끝났다. 대법원은 A씨 등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B씨는 금고 1년, C씨 금고 1년 6개월, D씨는 금고 2년, B씨와 펜션을 같이 운영한 E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펜션 건축주와 가스공급업체 대표 등 4명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유족들은 판결 이후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며 법원을 비판했다. 한 유족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더 좌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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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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