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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10년 의무 근무 지역의사제, 국회 복지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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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12-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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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의대 졸업생이 10년간 지역에 남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마련하는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김원이·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의대·치과대·한의대생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의사로 육성한 뒤, 졸업 이후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다.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남은 의무 복무 기간에는 면허 재교부도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이 제도를 도입해 늘어난 의사가 의료 취약지 등에 남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근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부터 확정한 뒤 지역의사제 등을 검토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이 찬성해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독단적으로 강행한다며 회의 중 퇴장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본회의를 거쳐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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